자퇴 · 유예 등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, 담임 · 상담교사의 관찰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, 학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한다.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기회 마련 및 청소년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기회를 제공하며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'일정기간(최소 1주∼최대 7주)'의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