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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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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교육단계 미취학·학업중단 학습지원

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의 사유로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해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함.

의무교육단계 미취학 ·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  • 대한민국 국적이며,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
  •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과정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한 사람
    ※ 미취학(미진학)인 사람 또는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
  • 초등학교: 만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~ 만24세 이하
  • 중학교: 만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~ 만24세 이하
    ※ 초등학교검정고시합격자의 승인은 만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부터 가능

의무교육단계 미취학 ·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홈페이지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나요?

  •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·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홈페이지는 현재 학습자등록과 승인,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경험 안내, 온라인 방송중 프로그램, EBS 초등 온라인 프로그램, 온라인 상담, 시수계산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의무교육단계 미취학·학업중단 학습지원 사이트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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